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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8:10 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 은 현로 66 은현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합로 7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4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 범행인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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