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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29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서, 이를 포함하여 총 2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5. 06:50 경 의정부시 진 등 로 11번 길 4에 있는 삼전 네오 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장 현로 24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보험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종전 집행유예 판결의 주된 이유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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