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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레일러 운전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33세)는 회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09:05경 김제시 청하면 장산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중 군산에서 김제 방면으로 신금교차로 전방 약 100미터 지점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트레일러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D(당시 임시번호판) 스파크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1. 수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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