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지인인 B, C과 함께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때마침 위 B와 피해자 G(남, 42세)가 말다툼하는 장면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내 친구에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다그치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직후 피고인은 주점 주인인 E 등의 만류로 잠시 가만히 있다가, 그곳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와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보자 다시 피해자에게 ‘너 어디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나쁘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40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