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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15:3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1033 소재 내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다가,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1033 소재 내죽교차로 후방 2.5 km 지점에 이르러 편도 2차로의 위 자동차전용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커브 지점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뒷 타이어 부분으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벤츠 E220 CDI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 피해자 G(여, 21세), 피해자 H(18세)에게 각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휀더 교체 등 수리비 합계 3,103,971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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