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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2844
가지급물반환 청구
주문

1.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과 C 사이에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C의 보험자인 원고는 A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26062), A은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20587)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소송’). 나.

관련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4. 6. 13. “원고는 A에게 24,698,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5.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금전 지급의무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A은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자신의 남편인 피고 명의 계좌(KB국민은행 G)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 계좌의 통장 사본과 함께 그 사본 아래 여백에 “위임장: 2012가단26062 관련 송금액 일체를 A은 피고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23. 피고 계좌로 27,540,300원(2014. 6. 23.까지의 위 판결 주문 원리금)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A은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여 2015. 8. 20. “원고는 A에게 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5.부터 2015.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A과 피고를 상대로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A은 원고에게 20,985,643원(= 가지급물 27,540,300원 - 관련소송 항소심 인용 금액 6,554,657원 = 원금 5,900,000원 지연손해금 654,657원[= 590,000원(= 5,900,000원 × 연 5% × 2년) 64,657원 = 5,900,000원 × 연 5% × 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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