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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0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 세), 피해자 C(21 세), 피해자 D(22 세) 은 길거리 즉석만 남을 통해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6:34 경 인천 부평구 E 3 층 F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손목을 깨물어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이 피고인한테 왜 강제 추행을 하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몸을 세게 밀쳐서 폭행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말다툼하고 있을 때 피해자 D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턱을 팔꿈치로 1회 치고, 가슴을 손을 밀쳐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4호, 제 2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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