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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8 2014가단18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 ① 피고 회사는 순천시 D에서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이고, E은 피고 회사 부회장으로 피고 회사 사용인감과 법인계좌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을 맡았으며, 관련 소송 이 법원 2014가단4433, 2014가소3625, 2014가소6389, 2014가단13581 사건. 에서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업무도 수행해 왔다.

② 원고 A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계좌(단, 송금의뢰인은 원고 B으로 표시)로 2013. 11. 15. 3,000만 원, 2013. 12. 4. 3,000만 원을 각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E의 일부 증언, 현저한 사실 주장요지 : 원고들은 F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위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F가 원고 B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6,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 1, 2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13. 11.경 F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될 자금의 차용을 부탁하였고, 원고 B은 F의 주선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상판공사가 마무리되면 변제받기로 하고(대여기간 15 내지 20일) 피고 회사에게 2013. 11. 15. 3,000만 원, 2013. 12. 4. 3,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 B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A이 이 사건 대차거래의 대주로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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