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253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2015. 9. 9. C과 세종특별자치시 D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2015. 9. 24. 자기앞수표 1억 원을 C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남편 E이 2016. 12. 2. 1억 3,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 E이 2016. 12. 2. 원고의 계좌로 1억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 무렵 원고가 E에게 ‘네가 우리 통장에서 환전한다고 1,170만 원과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했으니 1억 3,500만 원을 넣어주면 딱 맞다, 이렇게 해서 그냥 모텔 건은 종료하자‘라고 말하였고, E이 ’입금�으니 확인해보라, 보증금 이제 확인 다 된 거다, 도로 반환한 거다, 달러 환율이 1,170원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모텔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을 2016. 12. 2.경 E을 통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판단된다.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E이 원고에게 E 명의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사용하라고 교부하였다가 2016. 11. 28. 위 통장과 인감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 통장을 발급받아 위 계좌에 있던 15억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