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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21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제약회사 부산지사의 영업소장으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C으로부터 ‘ 필러를 살 수 있느냐

’ 는 부탁을 받고 전문의약품인 D 필러 5통을 C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4. 6. 경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C, G, H, I, J 등에게 필러, 태반 주사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K 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4. 경 경남 양산시 L에 있는 M 커피숍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 보톡스를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전문의약품인 보 톡 렉스 10통을 45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11. 말경 경남 양산시 N 107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에게 평소 보관하고 있던 주사기를 이용하여 용량 미상의 보톡스, 필러를 각각 주사한 후 즉석에서 그 치료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4. 7. 중순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톡스, 필러 주사를 시술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 O, Q, R, J,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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