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약품제조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경 전문의약품인 ‘ 트로 미 솔 주’ 600개를 개 당 12,000원에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전문의약품 총 7,610개, 시가 합계 9,052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15. 경부터 대전 서구 L에 있는 의약품 도매회사인 M( 구 N) 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2. 전문의약품인 ‘ 뉴 트리 헥스 주’ 10개를 개 당 10,000원에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전문의약품 총 3,625개, 시가 합계 26,6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고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등의 개설자,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 경 대전 서구 O, 1 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C에게 전문의약품인 ‘ 뉴 트리 헥스 주’ 10개를 1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