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5 2016고정56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 4.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묘 인근에서 불상자로부터 비아그라 150정, 시알리스 60정, 아드레닌 27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의약품 판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25. 12:30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산본역 대합실에서, 의약품인 아드레닌 10정을 C에게 4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물품사진, 광고명함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