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중학교의 수학교사로서 피해자 F( 여, 14세) 이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며 만 14세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하여 교사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8. 일자 불상 점심 무렵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E 중학교 수학 실에서, 피해자에게 “ 소원이 다섯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뽀뽀다.
”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당겨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이를 피하였고 마침 수업시간이 시작되어 피해자가 수업을 듣기 위해 다른 교실로 이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점심 무렵 위 수학 실에서, 피해자에게 “ 뽀뽀해 주라.
” 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6. 저녁 무렵 김제시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J 제네 시스 차량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4~25. 경 저녁 무렵 위 I 부근에 주차한 피고 인의 위 제네 시스 차량에서,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춘 후 상의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4. 12:00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위 제네 시스 차량에 태워 전 북 고창군에 있는 피고인의 시골집까지 데려간 후, 그 곳 방안의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의자의 상의도 위로 올린 다음 몸을 밀착하여 입을 맞추고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