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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18가단25508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08,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인천 서구 C동, D동 일대 E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8. 5. 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8. 5. 5.부터 2018. 6. 4.까지 1개월, 임금 포괄일당 일일 1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나. 사고 발생 경위 원고는 2018. 5. 9.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서 기둥의 수평목을 해제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각재가 비산하여 좌측 안구를 타격하는 바람에 좌측 안구가 파열되어 적출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보험급여의 수령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5. 10.부터 2018. 8. 29.까지의 휴업급여 3,313,200원 및 장해급여(일시금) 36,13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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