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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308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9. 10. 27.까지는 연 5%,...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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