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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3. 27. 선고 72다2425 판결
[퇴직금][집21(1)민,170 공1973.6.1.(465), 7308]
판시사항

교재연구비가 임금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교재연구비를 임금이라고 볼 것인가는 그 보수규정 근로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계약내용으로서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심리한 후 근로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이상혁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는 피고회사에 재직중 1961.12.4 부터 1971.4.10까지 9년2월간 사원연수원의 전임강사로 근무하면서 퇴사전 최종 3개월간 매달 교재연구비로서 금 13,000원씩 지급받은 사실과 피고회사는 사원연수원 개설이래 지금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전임강사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일정액의 교재연구비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강의를 맡고 있지 아니한 사원연수원의 원장, 부원장, 과장 등 순수행정직 사원들에게 전임강사 겸직 발령으로 교재연구비를 지급하고, 전임강사의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하여 교재연구비를 지급하되 본봉 기타 제수당과 더불어 이를 지급할 때에 각종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니 위 교재연구비는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9조 에서 말하는 평균 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 속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19조 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례적 호의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을 임금이라 하기 어렵고, 그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 갑종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임금이라 단정할 수 없는 바,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실제 강의를 맡고 있지 아니한 사원연수원의 원장, 부원장, 과장 등 순수 행정직 사원들에게도 전임강사 겸직 발령으로 교재연구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지급되는 교재연구비의 성격이 근로의 대상인지 또는 의례적 또는 호의적인데 불과한 지급인지의 여부는 원판결이 위 열거한 사실만으로는 확정하기 곤란하고 모름지기 교재연구비의 지급이 반드시 명시적은 아니어도 근로계약상의 내용으로서 의무적으로 지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대개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보수규정 근로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교재연구비의 지급이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계약의 내용으로서 피고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를 심리한 후 근로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채 교재연구비가 근로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희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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