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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1. 23. 선고 72나22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2민(2),356]
판시사항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원연수원 직원에게 지급한 교재연구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사원연수원 개설이래 연수원의 행정직 직원들에게까지 사원연수원의 전임강사 발령을 내어 매월 교재연구비를 지급하면서 본봉 기타 제수당과 더불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이 교재연구비는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8,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8,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내용의 판결

이유

1.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퇴직위로금청구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월급봉투)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9.2.11. 피고 회사에 들어가서 22년 2월간 근무하다가 1971.4.10. 같은 회사를 그만 두고 물러 나오면서 퇴직위로금으로 금 6,945,250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원고가 지급받은 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된 평균 임금속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하기전 최종 3개월 동안에 지급받았던 교재연구비 금 13,000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1) 원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위 교재연구비는 근로기준법이나 피고 회사 보수규정에서 말하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속에 포함되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에게 위 금 13,000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 보수규정 제26조와 제27조에서 정한 근무연수 22년 2월에 대한 지급율 76을 곱한 액수인 금 988,000원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교재연구비는 근로기준법이나 피고 회사 보수규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속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서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내세운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중 1961.12.4.부터 1971.4.10.까지 9년 2월간 사원연수원의 전임강사로 근무하면서 퇴사전 최종 3개월간 매달 교재연구비로서 금 13,000원씩 지급받은 사실과 피고 회사는 사원연수원 개설이래 지금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전임강사 직급별로 차 등을 두어 일정액의 교재연구비를 지급할뿐만 아니라 실제 강의를 맡고 있지 아니한 사원연수원의 원장, 부원장, 과장등 순수행정직 사원들에게도 전임강사겸직발령으로 교재연구비를 지급하고, 전임강사의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하여 교재연구비를 지급하되, 본봉 기타 제수당과 더불어 지급할 때에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위 교재연구비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일종이라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9조 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속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것이다.

(2) 한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노사협의회의록), 을 제2호증의 1,2(보수규정이행 세칙), 을 제3호증(보수규정)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마련된 보수규정 제30조에, 사원들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시의 평균임금에 같은 보수규정 제26조와 제27조에 의한 지급율을 곱한 액수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그 규정에 터를 잡아 이루어진 원고가 퇴사당시 시행세칙 제18조에서 위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사일로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준임금과 기준외 임금 월차 휴가보상금 및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휴가보상금의 3/12해당액과 퇴직직전에 지급된 상여금의 3/12 지급기간 해당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를 근로기준법 제28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와 제19조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사유가 발생한날이전 3월간에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규정과 대비하면, 피고 회사의 위 보수규정과 그 시행세칙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속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 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모든 임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될뿐만 아니라 그 지급액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액수보다 휠씬 초과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이익됨이 뚜렷하니 그 규정들은 모두 유효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런데 앞서 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앞서 본 보수규정과 그 시행세칙에 따라 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본급(본봉)과 직무급(수당), 월차(휴가수당),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수당, 특수작업수당, 별지수당, 대기수당, 연차보상금, 상여(금)수당등으로 구분 산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위 시행세칙에서 말하는 기준임금이란 위 기본급(본봉)을 말하고, 편의상 위 직무급(수당),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수당, 특수작업수당, 벽지수당, 대거수당등은 모두 위 시행세칙에서 말하는 기준의 임금을 구분하여 예시한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그 속에는 앞서본 교재연구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래 위 보수규정이나 그 시행세칙은 원·피고 쌍방에게 구속력이 있는 노사협의회에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위 시행세칙이 1971.2.28. 개정되기 이전에는 상여금이나 주식보조비, 교재연구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으나, 새로이 개정된 시행세칙에 상여금에 관한 규정만 추가되므로서 비로소 퇴직금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속에 이를 포함 지급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이의없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원·피고사이에 위 교재 연구비는 퇴직금산정기초가 되는 기준의 임금속에서 제외하기로 서로 합의한 듯 항쟁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마무런 자료도 없을뿐만아니라 원칙적으로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였다면 기준외 임금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가 개정된 시행세칙에 새로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다만 기준외 임금에 대한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아니할 뿐, 위 교재연구비를 기준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에게 위 보수규정과 그 시행세칙의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퇴사하기전 최종 3개월동안에 매달 금 13,000원씩 지급받은 위 교재연구비의 합산액을 3등분한 금 13,000원에다 근속연수 22년 2월에 대한 지급율을 곱한 퇴직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앞서 내세운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 보수규정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계속 근로연수 22년 2월에 대한 지급율은 76,666임을 알 수 있으니, 위 퇴직금 상당액은 금 996,658원(13,000×76,666)임이 산수상 뚜렷하다.

4. 따라서 피고에서 위 인정금액 가운데서 금 988,000원의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박창래 목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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