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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 07:34경 대구 동구 B시장 인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단속이 뜸한 아침시간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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