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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47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할 시청의 허가 없이 2015. 9. 10. 과천시 E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 옥상 층에 샌드위치 패널로 창고 시설을 착공하여 다음 날 완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불법 증 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다.

대법원의 파기 ㆍ 환송 이에 피고인이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상고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환송 전 당 심 판결을 파기 ㆍ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창고 시설을 설치한 것은 건축물의 증축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하고, 옥상에 축조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2) 건축법 제 112조 양 벌규정에는 비법인 사단과 그 소속 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원심은 비법인 사단인 D 교회의 직원인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니, 원심판결에는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에 관한 직권 판단을 촉구한 것으로 선해 하여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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