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4.02 2019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200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을 기재하였으나, 위 범행은 2006. 6. 1. 이전의 범행이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4:40경 전남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 그중 2회는 2006. 6. 1. 이전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에는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