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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4.02 2019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2002.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을 범죄전력에 기재하였으나, 위 범행은 2006. 6. 1. 이전의 범행이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0:28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그중 1차례는 앞서 각주 1 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06. 6. 1. 이전의 범행이다.

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꽤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야간에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 이로 인하여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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