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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 금융거래정보제공서 (BI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피고인 B 신한 은행) 『2017 고단 268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1. 수사보고( 추가 서류 팩스 수리 및 범죄사실 특정) 『2017 고단 3085』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의 진정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문자 캡 쳐 화면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B)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 만을 참고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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