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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21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M 주식회사, L 주식회사, J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다만 K 주식회사의 피해액은 1,400만 원 상당으로 이 사건 전체 피해액의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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