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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20 2014노3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배상명령 부분도 심판대상이나,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으로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AH에게 상당한 금액이 건너간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이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경매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현혹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신뢰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약 2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액 중 약 6억 7,4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에 해당하는 금융자료가 대부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남은 피해액은 약 17억 원 상당으로 여전히 거액인 점,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AH으로부터 약 8억 원을 빌렸다가 2014. 4. 8.경까지 합계 약 24억 9,000만 원을 반환하는 바람에 이 사건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AH에게 24억 9,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AH으로부터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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