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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0595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1,027,000원 및 그 중 4,300,000원에 대하여 1994. 5. 30.부터, 24,85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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