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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3183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은 6,011,344,453원과 그 중 3,354,846,536원에 대하여 2012. 1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신청(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별지 변경후 신청(청구)원인 제5, 6행의 “2014가단107”은 "2013가단98237'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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