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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도13101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13하,2091]
판시사항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국내재산 내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요지

외국환거래법 제17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1999. 3. 31.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9호로 제정되고, 2010. 8. 20.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 (2), 제2항, 제6-2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6-3조 제1항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국내재산 내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이 담긴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의 발행·교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외국환거래법 제17조 , 제29조 제1항 제7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2010. 8. 20.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7호) 제4-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 (2), 제2항, 제6-2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6-3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현근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1999. 3. 31.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9호로 제정되고, 2010. 8. 20.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은 “제6-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제6-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가 없다.

나아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의 절차를 규정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재외동포가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만,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1에 한한다.”(제2호)고 정하며, 이에 따른 ‘가목’에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규정하면서 “(2) 해외이주자, 해외이주예정자 및 재외동포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요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에게 별지 제6-1호 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한다.”(제2항). 한편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를 규정한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는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예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제1항)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할 것(제2항)을 요구하는 이외에, 그 자금은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다(제4항)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법령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국내재산 내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제5-11조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이 담긴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의 발행·교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유지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비거주자로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인데 2010. 11. 11. 자기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0,355,000원을 일화 1,500,000엔(미화 18,048달러 상당)으로 환전하여 출금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 등의 서류를 국민은행 담당자에게 작성·제출한 사실, 그런데 은행 담당자인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08:30경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위 1,500,000엔을 휴대하였으나, 이를 공항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와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 이로써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가 규정하는 지정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관할세관의 장에게 위 일화의 휴대수출 내지 반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일화를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된 이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 제1항 제7호 에 정한 지급수단 휴대수출 미수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그 은행장에게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는 등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인은 관할세관의 장에게 위 외화의 휴대수출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외동포의 지급수단 휴대수출이나 국내재산의 반출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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