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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0 2018나20522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① ‘1. 기초사실’ 기재 중 제5쪽 표 아래 부분에 아래의 나.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쪽 인정근거에 ‘을 제40, 49호증’을 추가하고, ②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 중 ㉠ 제6쪽 마지막행의 ‘27, 27호증’을 ‘25, 27호증’으로, 제7쪽 3행의 ‘15,750,000원’을 ‘15,700,000원’으로, 같은 쪽 4행의 ‘23,350,000원’을 ‘23,250,000원’으로, 제11쪽 5행의 ‘원고가’를 ‘피고들이’로 각 고쳐 쓰고, ㉡ 제8쪽 8행의 증거 부분에 ‘이 법원의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9쪽 6 내지 8행 부분을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동산중개인 J은 2018. 2. 14.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 사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을 제2호증 참조)를 작성함에 있어 건축물의 ’방향‘을 주거용 건축물 부분에서는 기재하였으나 비주거용 건축물 부분에서는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J이 이 사건 원룸의 실제 용도에 관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사유로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로 변경하고, ㉢ 제9쪽 15행의 ‘임대차계약서’ 다음에 ‘(상당수의 임대차계약서가 ’원룸 월세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다. 갑 제6호증 참조)’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및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제1심판결문 제5쪽 표 아래 부분) 『사.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들은 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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