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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18나2018021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위법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2. 원고의 주장' 기재 중 ① 제9쪽 4행 아래 부분에 아래의 가.

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고, ② 제9쪽 5행부터 같은 쪽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추가하는 부분(제1심판결문 제9쪽 4행 아래 부분) 『11) 원고는 2003. 8. 24.자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매도청구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재건축은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없어 위헌이고,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3177 판결은 무효이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4587 판결에서는 총회 의결로써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음에도 4/5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증거가 조작되었다.

결국 위 무효인 판결들에 기초한 이 사건 집행판결도 무효이고,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이며, 이 사건 집행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12) 피고가 총회 등에서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결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이고, 이 사건 집행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변경하는 부분(제1심판결문 제9쪽 5행부터 같은 쪽 14행까지 부분) 나.

위법확인청구 제1심판결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제1심판결이 위법함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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