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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구합70633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주시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23. D 소유의 여주시 E 답 17,026㎡, F 임야 1,519㎡, G 임야 81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H리’ 이하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에 관하여 위 D와 I, J, K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E은 E, L 내지 M로, F은 F, N로 각 분할되었다.

원고는 D와 I, J, O(K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 사이에 위 각 분할 후 토지 중 M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2017. 5. 28.자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위 매매계약으로 I은 G, P를, J은 F, Q을, O는 N, E, L을 각 취득하였고, R는 I, J, O가 공동소유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M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S 소유의 토지 중 일부와 교환할 목적으로 분할된 토지이다.

이에 따라 D가 S에게 M를 매도하는 내용의 2017. 5. 28.자 매매계약 및 S가 I, J, K에게 T, U(각 V, W에서 분할된 토지이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2017. 6. 10.자 매매계약이 각 체결되었고, 원고는 위 각 매매계약도 중개하였다.

마. I은 2017. 7. 10. 피고에게 2017. 5. 28.자 및 2017. 6. 10.자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① R, P, T, U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② I이 취득한 각 토지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③ 공제증서 사본 미교부, ④ T, U에 대한 거래계약서 미교부, ⑤ 중개의뢰인의 거래가격 수정과 관련한 정당한 요구 거부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 대하여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근거 미제시(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위반, 과태료 400만 원),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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