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체로 공소사실에 가까운 신체접촉을 한 바는 있으나, 친밀감의 표시였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한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교사였던 피고인이 중학생 제자인 피해자들의 볼과 입술에 입술을 맞추거나, 뒤에서 피해자들을 끌어안거나, 자신의 숙소에 피해자들을 들어오게 하여 입을 맞추고 어깨를 밀어 침대에 쓰러트리는 등의 행동이 그저 친밀감의 표시 정도에 불과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로써 피고인을 선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학교 체육교사로서 학교 육상선수인 피해자들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던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어린 학생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딸처럼 생각하여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등 제대로 뉘우치는 빛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