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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2018고합1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 중학교로 발령 받아 체육 지도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 09: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중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체육수업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 C( 여, 14세 )에게 “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 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 자의 오른 손등 위에 포 개어 잡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중순 09: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위 중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체육수업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 C을 상대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09: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위 중학교 강당에서 탁구 체육수업 지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D( 여, 15세) 의 뒤에서 피해 자를 감 싸 안듯이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강당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실기를 잘 하지 못하자 직접 피해자들의 손 등을 잡고 동작을 몇 차례 지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이나 몸이 피해자들의 몸에 접촉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할 의도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은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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