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 중학교로 발령 받아 체육 지도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 09: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중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체육수업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 C( 여, 14세 )에게 “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 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 자의 오른 손등 위에 포 개어 잡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중순 09: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위 중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체육수업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 C을 상대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09: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위 중학교 강당에서 탁구 체육수업 지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D( 여, 15세) 의 뒤에서 피해 자를 감 싸 안듯이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강당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실기를 잘 하지 못하자 직접 피해자들의 손 등을 잡고 동작을 몇 차례 지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이나 몸이 피해자들의 몸에 접촉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할 의도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은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