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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5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0] 피고인은 2018. 6. 23. 22:01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 18: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끄럽다고 시비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 18: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아이 씨발 귀싸대기 때리면 좋겠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영상감정결과 통보

1. 사실조회 회보서 [영상, 사실조회 회보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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