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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79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에 배달아르바이트를 할 목적으로 친구인 D로부터 휴대폰 메시지로 공문서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받아 이를 위 C 업주에게 제시하고 위 C에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C에서 위 가게 업주인 E으로부터 배달용 오토바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 보유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D로부터 휴대폰 메시지로 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제시하여 강원지방경찰청장 발행의 D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E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9:05경 위 C에서부터 춘천시 F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19.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18:50경 위 C에서부터 춘천시 I에 있는 J고등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춘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청받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L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3. 18. 20:02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M부서 사무실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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