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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8 2014고단8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4. 2. 23. 범행 피고인은 2014. 2. 23. 01:45 무렵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2호실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4. 7.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02:15 무렵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 유흥주점’ 1호실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3. 02:05 무렵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가 피해현장사진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좃만한 새끼들 그냥가라”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어깨를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H/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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