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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8노212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위하여 이를 주운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취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D 가게에서 타인이 두고 간 휴대 전화기를 발견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휴대 전화기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를 발견하고 종업원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휴대 전화기를 맡기지 아니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위 휴대 전화기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위 가게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7. 7. 21.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습득한 다음 날 ‘ 전원이 꺼져 있고 어떻게 돌려줘야 되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알아봐야 겠다’ 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은 이후 휴대 전화기를 습득한 사실을 잊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년 간 지속해서 노트에 하루의 일과 등을 메모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의 내용대로 피고인이 휴대전화 기의 전원을 켤 수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없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휴대 전화기를 충전할 방법을 찾거나, 휴대 전화기를 습득한 D 가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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