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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20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경 부천시 C에 있는 ‘D 관광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영상 녹화조사 녹취록 및 영상 녹화 CD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E 와의 전화통화)

1. 범죄인지

1. 통신자료제공 요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습득한 후 주인에게 찾아 주기 위하여 가져갔을 뿐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의를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6. 2. 말경 휴대 전화기를 분실하였는데, 2016. 5. 27. 피고인에 대한 별건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지품을 확인하던 중 위 휴대 전화기가 발견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 전화기를 3개월 가까이 소지하고 있었고 위 휴대 전화기를 반환하려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 당시에도 먼저 위 휴대 전화기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 전화기를 분실한 후 전화하였으나 휴대 전화기를 가진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휴대 전화기를 반환하겠다는 연락을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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