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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10597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378,336,198엔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D 주식회사가 제작한 E, F, G 등의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매매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C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2007. 6. 29. C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위 상품매매기본계약에 따라 C에게 위 상품들을 공급하였는바, 원피고와 C은 2009. 3.경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이 2009. 2. 28. 기준 일본국 통화 468,836,867엔과 미국 통화 528,021달러임을 확인하고, C은 2009. 3.부터 2009년 말까지는 매달 말일 일본국 통화 18,000,000엔을, 그 후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매달 말일 일본국 통화 15,000,000엔을 변제하기로 하며, 피고는 C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3. 12. 27.부터 2018. 12. 12.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고와 C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위 채무액이 일본국 통화 378,336,198엔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CONFIRMATION REQUEST”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상의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 일본국 통화 378,336,198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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