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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3 2016가단10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4,000,000엔과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25.부터 수차례에 걸쳐 일본국 통화 합계 4,000,000엔을 빌려 주었고, 피고는 위 4,000,000엔을 2016. 1. 20.부터 매달 200,000엔씩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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