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증편떡 및 방울증편떡(일명 잔기지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분쇄기 3대, 반죽기 1대, 떡시루대 12대, 성형기 2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2013. 4. 2.경부터 2014. 9. 13.경까지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G에서 중국산 쌀 및 미국산 쌀 20kg 들이 6,767포대를 구입하고, 2013. 7. 5.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부터 중국산 쌀 및 미국산 쌀 40kg 들이 3,696포대를 구입하여 위 쌀을 원료로 하여 2013. 7. 1.경부터 2014. 8. 26.경까지 증편떡 및 방울증편떡을 제조한 다음 3kg 단위로 포장하면서 포장 박스에 쌀의 원산지를 ‘맵쌀80%(국산), 찹쌀5%(국산)’로 거짓 표시하여 H에 시가 합계 524,582,75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3, 4, 5,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7. 1.경부터 2014. 9. 1.경까지 I, J, K, L, M, N 등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고, E 사업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소매로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691,678,129원 상당의 떡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떡의 원료인 쌀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식품위생업소조회, 각 사진, E 일일기록부 사본, 거래장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매출대장 사본, 2014. 5.~2014. 8. T 월별생산현황 사본,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수사결과, U 허가현황 사본, V 허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