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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439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겸 영남지역 본부장으로서 창원시 진해 구 C 외 8 필지에 있는 D 비료공장 폐기물 처리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5. 경 창원시 진해 구청장으로부터 ‘2017. 8. 24.까지 D 비료공장 부지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인 폐석고 약 510,100㎥를 적법하게 처리하라’ 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자에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창원시 진해 구청장의 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 제 48조 제 1호, 제 6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10 만 원 = 대동 증인 E, F에게 지급된 각 일비 5만 원) 양형이 유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장기간 적치로 주민 불편 및 환경오염을 초래한 점, 많은 양의 폐 석고가 잔존하고 있는 점( 약 67만 톤) 등 감경 사유 : 자백, 폐 석고를 국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은 임시 방편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국외 수출 내지 시멘트회사 납품을 통한 소진 외에 다른 조치방안을 행정청이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들이 금년 하반기까지 조치 완료를 다짐하는 점 등

2. 피고인 주식회사 B 구형 : 벌금 2,000만 원 선고 형 : 벌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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