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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37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원 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3년 6월, 제 2원 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 배상명령 부분 제외)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AA, U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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