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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노56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19세로 이제 막 성년이 되었는바 피고인이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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