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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20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 D, F과 합동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19세로 갓 성년이 된 나이였고, 공범들은 모두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인 E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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