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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8 2014고단79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97』 피고인들은 2012. 11. 15.경 안산시 단구 H연립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는 매수할 굴삭기의 매매계약을 주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알려준 대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 및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은 피고인 A이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I 볼보 굴삭기의 매수대금 6,000만 원을 대출받고 매달 182만 2,626원씩 48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되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을 위하여 위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굴삭기 대금을 지불하고 굴삭기를 인수한 후 즉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 융통을 하고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마치 위 굴삭기를 매수하여 실제로 보유하고 매달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6,000만 원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729』 피고인 B는 돈이 필요하다면서 대출을 받을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굴삭기를 구입한다고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면 그 굴삭기는 자신이 매각해서 그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대출받을 금융기관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2. 12.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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