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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재고단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핸드펌프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 위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4. 04:00경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광주 화순간 고가도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가 작업을 마치고 주차해 놓은 G 포크레인 연료통에 들어있는 경유 약 190리터 시가 320,000원 상당을 핸드펌프를 이용해 10여 개의 20리터들이 플라스틱 통에 뽑아내 H 스타렉스 6밴 차량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4, 15번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2009. 10. 8.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1,441,000원 상당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상황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유권 및 각 거래장 사본, 차량별 주유현황, 유류 도난내역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사진, CCTV 녹화장면, 현장부근 및 용의차량 이동경로 사진, 피해 건설기계차량 사진, 사진, 사건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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