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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7고단28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0. 01:36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E’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업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동, 신주 등 금속 700kg 을 미리 대기 시켜 놓은 피고인 운행의 F 카니발Ⅱ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D에 대한 진술 조서 및 D의 진술서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절도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절취 범행을 피고인이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 범행시간 특정, 용의 차량 추적수사), CCTV 분석표( 구 형 카니발 차량), 수사보고( 용의차량 추적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담당 수사 경찰관 추송서 내용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 용의차량 이동 경로 CCTV 분석), 수사보고( 용의차량 발견 경위 등) 의 각 기재가 있다.

그 증거들의 내용은 CCTV 상 흰색 구형 카니발 차량이 절도 범행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 2016. 1. 20. 01:36 ‘E’ 방향으로 진입하였고, 현장과 근접 해지자 차량 전조등을 모두 꺼 어두운 상태로 서 행하여 현장 방향으로 진입하였다가 20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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