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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나1382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기 지급된 계약금 중 일부인 20,000,000원과 위약금으로 위 20,000,000원의 2배인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청구 중 기 지급된 계약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의 지급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약금 40,000,000원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을 정하여 당일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피고의 변심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해약금으로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으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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