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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3264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인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E호 매수를 제의받고, 피고와의 직접적인 의사 교환 없이, 2018. 6. 12. 매매대금 액수(9억 7천만 원)의 1.5% 가량인 1,500만 원을 피고 은행계좌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은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장차 계속되는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이후 매매계약이 성립될 경우 그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되,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환을 예정한 이른바 ‘가계약금’에 해당된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 각 기재나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도금 액수와 지급시기, 아파트 인도와 소유권이전시기 등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가계약금에는 계약 체결을 전제로 수수된 계약금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565조가 적용되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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