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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6832
약정해제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10. 피고로부터 피고와 C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D 임야 3,841㎡, E 임야 10,119㎡, F 임야 4,245㎡(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평당 약 9만 원(전체 매매대금 495,8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계약서는 다음날 작성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신공항이 들어선다는 발표가 나자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본인의 지분만 평당 약 11만 원에 매도하겠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바로 수락하지 않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가 계약 파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한 것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계약금 1억 원은 거래의 관행상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의 액수나 그 지급시기 등 계약체결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원ㆍ피고 사이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 계약체결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는지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15. 11. 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수 의사를 전해 듣고 자신도 매도 의사를 표시하면서 다른 공유자인 C도 지분을 매도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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